대한치과교정학회 선정 우수증례상 3회 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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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2항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및 제2항 <비급여 진료비고지>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